「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 | [조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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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그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재해발생시의 피난을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재해발생 시의 피난 등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50퍼센트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은 이 녹지에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 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한 녹지의 녹화면적률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호 가목의 기준과 같다.
- 원인시설의 보안대책을 위한 녹지의 녹화면적률을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호 다목의 기준과 같다.
- 완충녹지의 폭을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호 라목의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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