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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상세 페이지

122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위험성 결정의 내용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유무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수립 유무는 위험성평가와는 별개의 제도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록·보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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