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간에서 관리하자에 의한 안전사고로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조경공간에서 관리하자에 의한 안전사고로 옳은 것은?
1
유리조각을 방치하여 발을 베인 사고
2
관객이 백네트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고
3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충돌한 사고
4
시설물의 구조상 접속부에 손이 끼거나 구조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해설
조경공간에서 관리하자에 의한 안전사고는 유리조각을 방치하여 발을 베인 사고이다.
이는 관리자가 위험요소를 제때 발견해 제거하지 못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사고로, 관리하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백네트에 올라간 관객의 사고나 벤치와의 충돌은 이용자 과실에 가깝고, 시설물 구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구조)하자로 분류되어 관리하자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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