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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상 평행주차형식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평행주차형식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너비×길이 순이다.)
1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m 이상 × 6.0m 이상
3
일반형 : 2.0m 이상 × 6.0m 이상
4
이륜자동차전용 : 1.7m 이상 × 4.5m 이상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행주차형식 일반형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0m 이상 × 길이 6.0m 이상이다.

평행주차형식은 경형 1.7m×4.5m,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5.0m, 이륜자동차전용 1.0m×2.3m 이상으로 구분된다.

  • 경형을 2.0m×3.6m로 제시한 것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의 경형 기준을 잘못 옮긴 것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는 길이 6.0m가 아니라 5.0m 이상이다.
  • 이륜자동차전용은 1.0m 이상×2.3m 이상이며, 1.7m×4.5m는 평행주차형식 경형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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