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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의 기분을 따른다.)
1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연석의 높이는 12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해설

편의시설 세부기준 중 연석의 색상을 접근로 바닥재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50m마다의 1.5×1.5m 교행구역, 기울기 1/18 이하(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완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연석은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쉽게 식별하도록 접근로 바닥재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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