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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건수는 20건, 근로손실일수가 150일, 휴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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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건수는 20건, 근로손실일수가 150일, 휴업일수 73일이었다.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일수는 연간 300일, 잔업은 1인당 연간 50시간이다.)
해설
1)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수 ×1000000 = 20 / (400*8*300 + 400*50) * 1 000 000 = 20.408 = 20.41 2)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 / 연근로시수 x 1000 = (150 + 73*300/365) / (400*8*300 + 400*50) * 1 000 = 0.214 = 0.21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빈도와 심도를 각각 나타내는 지표다. 연근로시간수는 정규근로 400명×8시간×300일=960,000시간에 1인당 연간 잔업 50시간(400명×50시간=20,000시간)을 더한 980,000시간이다.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20980000×1000000\text{도수율} = \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 \dfrac{20}{980000}\times 1000000

이를 계산하면 도수율은 20.41이 된다.

강도율=총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text{강도율} = \d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근로손실일수 150일에, 휴업일수 73일은 역일(달력일) 기준이므로 근로일 환산계수 300/365를 곱해 약 60일로 바꿔 더하면 총 근로손실일수는 210일이다. 210980000×1000\dfrac{210}{980000}\times 1000을 계산하면 강도율은 0.21이 된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강도율은 손실일수를 분자로 쓴다는 차이만 있을 뿐, 분모(연근로시간수)는 잔업시간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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