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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2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용을 완화하는 지구에서 보전을 강화하는 지구로 바뀌는 방향의 변경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절차상 경미한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반대로 보존지구를 완화하거나 공원시설의 위치·지구를 새로 정하는 변경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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