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의 된 ( )안의 용어는? | [조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의 된 ( )안의 용어는?
1
지구단위계획
2
개발실시계획
3
개발단위계획
4
도시기반계획
해설
제시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 그리고 그 수단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점이 이 용어를 규정하는 두 축이다.
나머지는 국토계획법이 정의한 법정 용어가 아니다.
- 개발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과 혼동하기 쉬운 조어일 뿐 국토계획법에는 없다.
- 개발단위계획은 법령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명칭이다.
- 도시기반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잘못 옮긴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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