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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KDS 34 50 25)에 따른 놀이시설의 배치 기준으로 …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5)에 따른 놀이시설의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놀이공간 안에서 어린이의 놀이와 보행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보행동선에는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2
그네·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미끄럼대 등 높이 2m가 넘는 시설물은 인접한 주택과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한다.
4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해설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5)은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5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다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옛 어린이놀이터 조항(구 제46조)을 주민공동시설로 통합하여,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에서 실외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인접대지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을 어느 쪽으로 잡더라도 요구되는 이격거리는 3m이므로 1.5m는 성립하지 않는다.

놀이시설의 배치는 안전성 우선이 원칙으로, 동선의 분리와 이용공간의 확보가 핵심이다.

  • 주보행동선에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아 놀이와 보행동선의 충돌을 막는 것은 기준에 부합한다.
  • 그네·회전무대 등 충돌 위험이 많은 시설을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기준 그대로다.
  • 높이 2m가 넘는 미끄럼대 등을 인접 주택과 정면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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