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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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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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식재를 하고, 전체 녹화 면적률이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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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매립지의 방풍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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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재해 발생 시의 피난지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잔디 등 지피식물을 심고 녹화면적률을 70%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교목식재에 50% 정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경설계기준의 완충녹지 설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녹지 유형별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데, 나목이 피난용 녹지의 식재와 녹화면적률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교목 식재와 50%는 전용주거지역 등에 인접하여 원인시설을 은폐하는 녹지의 기준이어서 서로 뒤바뀐 서술이다.
- 보안·접근 억제·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의 녹화면적률을 8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호 다목의 기준과 같다.
- 완충녹지 폭원을 최소 20m로 확보한다는 것과 임해매립지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을 200~300m로 확보한다는 것은 조경설계기준이 제시한 값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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