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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1
총 공사비의 0.5퍼센트
2
총 공사비의 1퍼센트
3
총 공사비의 2퍼센트
4
총 공사비의 3퍼센트
해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원상복구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의 부과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

  • 총 공사비의 0.5퍼센트·1퍼센트·2퍼센트는 법에 규정된 요율이 아니며, 법문은 상한을 3퍼센트로 명시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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