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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리시설
2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노유자시설
4
관광 휴게시설
해설

복리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라 주택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서 쓰는 개념으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가리킨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은 단독주택부터 관광 휴게시설까지 29가지 용도로 건축물을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1)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2조제2항제22호에 규정된 용도다.
  •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같은 항 제11호에 규정된 용도다.
  • 관광 휴게시설은 같은 항 제28호에 규정된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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