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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는?
1
국무총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권자이고,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제23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주체가 아니며, 지정 절차에서 의견 수렴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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