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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가운데, 공원자…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가운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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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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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3
공원마을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현행법상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의 4종이며, 과거의 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는 2011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거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는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보전·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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