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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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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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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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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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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해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 등에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6호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4종·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기준을 올리는 규정이 아니라 완화해 주는 규정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나머지 셋은 같은 별표 비고의 문구와 그대로 일치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규모이면 제3종사업장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비고 제4호와 같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제4종·제5종 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비고 제7호와 같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겸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비고 제8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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