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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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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기한을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로 못 박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납부기간(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30일은 돈을 내는 기한, 60일은 고지서를 보내는 기한으로 구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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