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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시도지사가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하는 주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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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다
2
분기 마다
3
반기 마다
4
년 마다
해설

시·도지사는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 절차로 이 반기 단위의 조사·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은 잔디와 수목 관리에 농약을 상시 사용해 인근 수계 오염 우려가 크므로, 연 1회보다는 잦고 분기보다는 완만한 반기 주기로 정기 점검하도록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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