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를 각 호에 포함시켜,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한 자나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79조가 정하는 별도의 가벼운 형이고, 2년·3년 이하의 징역은 이보다 무거운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법정형이므로 이 사안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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