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 제한사항에 관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 제한사항에 관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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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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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 등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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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낚시대에 3개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4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
해설
낚시제한구역의 제한 기준은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쓰는 경우이므로, 낚시바늘 3개를 떡밥과 뭉쳐 던지는 행위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낚시방법 제한행위로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떡밥·어분 등을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는 행위,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1개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 사용, 쓰레기 투기·취사 등을 열거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이 조문에 그대로 열거된 행위이므로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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