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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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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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10년
해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물환경보전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도 같은 10년 단위 체계로 운영되어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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