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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몇 일 이상 보관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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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은 이 보관기간 제한과 함께, 보관폐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 이상이 되도록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같은 항목에서 규정한다.
장기 적치와 과다 적치를 동시에 막아 미처리 폐수가 방치되거나 유출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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