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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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4
중권역수립권자
해설
괄호에 들어갈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지만, 물환경보전법은 상급 기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같은 시·도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다.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권자이고, 광역시장·구청장이나 중권역수립권자를 이 자리에 넣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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