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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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초과부과금 부과 절차는 사유 발생 이후 일정 기한 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한이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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