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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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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취약시간대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부득이 복수시료채취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경우
3
유량이 일정하며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
4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해설
유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방류는 복수시료채취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제외 가능 경우가 아니다.
환경오염사고·취약시간대의 신속대응 필요, 부득이 복수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회분식 등 간헐적 처리·방류의 경우가 복수시료채취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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