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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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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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구제방법의 개선
3
수질오염원 등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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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료의 사용규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농업용수 사용규제, 해충구제방법 개선, 농약·비료 사용규제 등이 포함되지만, '수질오염원 등록규제'는 이러한 조치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상 조치요청 제도는 오염원 자체를 신규로 등록·규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오염 유발 행위(농약·비료 사용, 농업용수 이용, 병해충 방제 방법 등)를 관계기관을 통해 개선·규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업용수의 사용규제는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 해충구제방법의 개선은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 농약, 비료의 사용규제는 조치요청 대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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