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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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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령은 환경기술인의 임명(변경임명 포함)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임명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라는 단기간의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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