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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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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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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25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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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한 변경의 경우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나머지 세 설명은 규정에 그대로 들어 있고, 100분의 25라는 수치는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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