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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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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통지서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등을 적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통지 이후의 절차는 기한이 다르다.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이고 조정 신청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15일·30일·45일을 납부통지 기한으로 든 설명은 이 30일 기한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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