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 제한사항에 관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 제한사항에 관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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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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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 등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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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낚시대에 3개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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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
해설
1개의 낚시대에 낚시바늘 3개를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는 낚시방법 제한 대상이 아니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낚시바늘에 걸지 않고 떡밥 등을 던지는 행위, 낚시어선업을 이용한 낚시 등이 제한되지만, 통상적인 개수의 낚시바늘(3개)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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