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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단,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에 물과 토지를 말한다.)
1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 포함)에 의해 물이 가두어진 곳
2
댐, 보를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3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4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해설

사방시설을 포함한 제방으로 물이 가두어진 곳은 물환경보전법상 "호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호소는 댐·보 등으로 하천·계곡의 물을 가둔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함몰되어 물이 고인 곳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로 물이 가두어진 지역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호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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