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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해설

사업면적 증가 신고 기준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15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후 총 사업면적·개발면적·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 되며, "100분의 30 이상"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옳지 않다.

  •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 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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