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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연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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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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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습지 :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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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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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시설 전처리를 위한 침사지는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식생형 시설의 전처리 침사지에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한다는 설명이다.
전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협잡물·침전물을 저장능력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제거하라는 규정은 자연형 시설이 아니라 장치형 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이다.
자연형 식생형 시설에 대해 규정된 것은 식생 안정화 기간의 강우유출수 우회, 식생수로 바닥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할 때의 토사 제거,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을 때의 침전물 제거, 동절기 고사 식생 제거이다.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사 식생 제거와 식생대 50퍼센트 이상 고사 시 수생식물 보식은 인공습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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