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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폐수처리방법이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 기간 기준은? (단, 가동시작일은 1월 1일임)
1
가동시작일부터 30일
2
가동시작일부터 40일
3
가동시작일부터 50일
4
가동시작일부터 60일
해설

화학적 처리방법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30일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폐수처리방법에 따른 시운전 기간은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은 50일,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은 30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화학적 처리방법이므로 30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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