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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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총량관리 대상 지역에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도록 물환경보전법령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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