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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완공해 가동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신고로 조업한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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