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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수면관리자
2
지방의회
3
해양수산부장관
4
지방환경청장
해설

낚시금지구역·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되, 그 수면을 관리하는 수면관리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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