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이라도 업종별로 따로 갖추어야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 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능력이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 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설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요건이 같다면 업종별로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동일한 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인정하여 중복 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 하나의 시설·장비가 두 기능을 겸하면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측정대행계약 등을 체결하면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술능력이 충분하고 시설이 동일하면 환경기술인을 중복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