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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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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발생 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4
발생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재배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설

발생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 처리하는 경우가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지, '재배출'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조치는 인정된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유는 배출허용기준 이하 상시 배출, 폐수처리업자 위탁처리, 전량 재이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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