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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4항이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같은 법 제80조가 정한다.

제80조에는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이 물환경보전법에서 가장 가벼운 벌금형 구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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