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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공공수역에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

더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에 적용되는 형량이므로, 분뇨 투기에 그 형량을 대입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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