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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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분기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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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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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유출수 전단의 집 수조 또는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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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 시료채수는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개 지점 이상 채취한다.
해설
골프장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과 관련해 매년 분기마다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분기별(연 4회) 실시라는 설명과 다르다.
농약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유출수 시료를 부지경계선 최종 유출구에서 채취하거나 유출수가 없을 때 집수조·연못에서 채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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