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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가 받을 수 있…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가 받을 수 있는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과 선택적)에 처해진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배출 등의 금지 조항으로 막고 있다.

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곧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무허가 폐수처리업 영위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100만원·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행위에 대해 규정된 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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