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경보 중 조류경보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수질오염경보 중 조류경보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주 2회 이상 시료채취·분석
2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3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의 신속한 통보
4
취수구 및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해설
조류경보 발령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은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이다.
- 주 2회 이상의 시료채취·분석은 물환경연구소 등 측정기관의 역할이다.
-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결과 통보 역시 측정기관 측의 조치사항이다.
- 취수구 및 조류밀집구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치는 수면관리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의 독소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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