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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선사유
2
개선내용
3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4
개선 후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
해설

개선계획서에는 개선사유·개선내용과 개선기간 중의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재해야 하며, 개선 후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개선사유는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개선내용도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역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감량·저감효과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정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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