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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1
1명당 3대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2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3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해설

1명당 3대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낚시제한구역에서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다.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미끼와 뭉쳐 던지는 행위는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 낚시바늘에 걸지 않은 채 떡밥·어분 등을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낚시어선업을 이용한 낚시행위(내수면어업법상 외줄낚시 제외) 역시 제한사항이다.

따라서 낚시대 3대 사용만으로는 제한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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