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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와 경사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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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미터,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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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미터, 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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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미터,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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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미터, 25퍼센트
해설
시·도지사가 농경지 경작자에게 경작방식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은 해발고도 400미터,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지대·경사지 농경지에 대해서만 권고가 가능하므로, 400미터·15퍼센트 조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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