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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 그 조사 결과를 며칠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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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 이내, 수생태계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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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 이내, 수생태계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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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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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해설

수질오염도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시·도지사 등이 상시측정하거나 조사한 결과의 보고 기한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도는 매월 반복 측정되므로 월 단위로 곧바로 넘기게 하고, 수생태계 현황은 현지조사와 생물종 동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사 종료 기준 3개월의 여유를 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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