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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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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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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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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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목표
해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 저감방안, 관리목표 등이 포함되며, "관리지역 영향평가"는 대책 수립 이전 지정 단계의 절차에 해당해 대책 자체의 구성항목이 아니다.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후 수립하는 관리대책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관리목표 등 실행계획 중심으로 구성되며, 영향평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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