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위임업무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다른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다음의 위임업무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다른 것은?
1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2
과징금 부과 실적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4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해설
보고 횟수가 다른 것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으로, 이것만 연 4회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매분기 종료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 4회에 해당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연 2회로 묶인다.
-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은 연 2회 보고 대상이다.
-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반기 종료 후 보고하므로 연 2회다.
-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도 매반기 종료 후 보고하므로 연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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