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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초과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맞는 것은?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
㉠ 1.5, ㉡ 1.3
2
㉠ 1.5, ㉡ 1.5
3
㉠ 1.8, ㉡ 1.3
4
㉠ 1.8, ㉡ 1.5
해설
빈칸에는 각각 1.8과 1.5가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처음 위반한 경우 1.8, 그 다음 위반부터는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정한다.
일반 사업장은 제2종 1.4·제3종 1.3·제4종 1.2·제5종 1.1에서 출발하고 제1종만 규모에 따라 1.5~1.8을 적용하는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처음부터 최고값인 1.8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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